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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논의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하루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됩니다. 통상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지기 떄문에 의료 쇼핑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정부의 판다에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되,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 제한
외국인이라 해외 장기체류가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MRI건보 적용 기준 강화
MRI는 사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횟수도 제한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검사를 받을 때 현재는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았으나,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이 있을때만 건보를 적용받고,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 초음파 과다 사용 제한
척추, 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편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친됩니다. 하루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 중중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용 개선
중증소아 환자가 장기입원 대신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고 물리, 작업치료사 이용 횟수를 늘리는 시범사업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구와 함께 검토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