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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일배움카드 등 교육훈련으로 생계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연 1% 이율로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주요내용

    ▷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실업급여 수급 중복 불가

     

     

    정책소개

    ▷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

     

     

    서비스목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지원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지원요건

    ▷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개인별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사업절차

    ▷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승인(고용부)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대부 사업수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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