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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한도 힌청 조건과 추가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버튼을 이용해 앱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필수)

     

     

     

    📌앱 다운로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대상

    👉🏼연체경험 등으로 햇살론15 거절가 거절된 분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무료 신용점수 조회 바로가기

    • 2024년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내용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적용금리: 연 15.9% ➡️ 금리계산기 바로가기 (한 달 이자가 궁금하시면 계산기로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레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개대출 1회 이용 자격부여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신청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앱 접속이 어려우면 방문신청)

     

    2.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3. 금융교육이수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약정체결 전 필수교육 3차시, 총 14분 이수 필요

     

     

     

    4. 보증약정 체결

     

    5.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 ➡️ 협약은행 알아보기(지역마다 협약은행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6. 대출실행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제출서류

     

    공통: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및 소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연금소득자 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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