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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더 좋은 소식은 5월은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장려금 까지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시가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5월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었다면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5월 1일 ~ 31일 (지급일 24년 9월)
반기신청: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 ~ 15일
📌자녀장려금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일 24년 9월)
📌6월 1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 감액이 발생합니다.
지원금액
💰 1인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감액사유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자격
🚩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4,400만원 상향 조정 발표)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
TIP) 소득, 재산이 근로장려급, 자녀장려금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일단 모의계산을 해보고 그래도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신청을 넣어보세요. 신청을 넣어서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게 되면 GOOD!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ARS전화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