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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븍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가족 중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소견비 혜택받는 방법은 꼭 숙지하셔서 본인부담금을 최대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요 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자,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첨부서류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 신청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 신청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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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아래에서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 의사 소견서 비용 혜택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발급비용 80%를 공단이 부담하며, 발급비용의 20%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공단의 의뢰서 없이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경우 발급 비용 전체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외 판정이 나왔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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