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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전면 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앞두고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해제가 되지만(일부 장소, 시설 예외)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만큼
개인 방역은 스스로 챙겨야 하겠죠.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트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
일부 장소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월 30일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시설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이 있는 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마스크 착용 관련 Q&A
Q: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A: 자율적 판단, 밀집-밀접 환경이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는?
A: 약사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착용 의무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
(공용공간은 미적용)
Q: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A: 의무 시설은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
Q: 넥워머, 바라클라바 착용 시?
A: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
A: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인 경우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승하차장, 대중교통시설(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월 30일 월요일
은행영업시간도
아침 9시 ~ 오후 4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드디어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네요.
코로나에서도 해방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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