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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의 통장입니다. 지원자격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1-1. 프로그램 개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인원을 총 1만명입니다.
(1) 지원 배경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 주요 혜택
본인 저축액 15만원에 대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아 2년 혹은 3년 동안 저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 15만원 + 서울 지원금 15만원 = 2년 저축시 720만원 + 이자별도
➡️ 본인 저축액 15만원 + 서울 지원금 15만원 = 3년 저축시 1,080만원 + 이자별도
2. 신청 자격 및 조건
2-1. 신청 대상
(1) 거주지 요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2) 소득 요건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월평균 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인 자 (기준기간: 2023.6.1 ~ 2024.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2-2. 신청 제외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군 의무 복무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필수서류
3-1. 필수서류 안내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증빙서류
근로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근로형태에 따른 증빙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근로증빙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홈택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
세금신고내역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
매출집계표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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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아래 항목 외 불인정)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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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이력 존재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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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국세청 발급) + 하단 부가항목 부가항목: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택1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사업활동증빙(택1) : ①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②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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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 |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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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①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일’로만 인정 ④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⑤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 확인되어야 인정 |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4-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 > 검색 > 더보기)
5. 신청 기간 및 대상자 발표
5-1. 신청 기간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 18시 까지입니다. 시간엄수
5-2. 대상자 발표
2024년 10월 15일
6. 자주 묻는 질문 (FAQ)
희망두배 청년통장애 대한 주요 질문사항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자 외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신청가능한가요?
- 3개월 이상 근로 내역이 있으면 신청 가능
한 가구의 형제자매 혹은 자녀가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 미납 월만큼 매칭지원액이 지금되지 않음
- 약정기간 50% 이상 저축 지속할 수 있으면 저축 유지 가능
- 약정지금 50% 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대상(본인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됨, 매칭지원액 지급되지 않음)
저축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 약정체결 후, 소득 증가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