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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재보험은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까지 지원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셔서 자연재해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을 7개의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및 운영이 되지만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 까지 지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실제지원받은 사례입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상품안내
풍수해보험은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보상방식과 보험가입금액한도가 다르니 참고하셔서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상 VS 실손보상
정액보상형은 사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실손보상형은 실제 손해 금액에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상 범위 확인: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상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중복 보상 주의: 실손보상형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 지원 확인: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정책을 확인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가입 절차 숙지: 가입 신청, 보험료 납부, 지원금 신청 등 가입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방법 확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