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전면 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앞두고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해제가 되지만(일부 장소, 시설 예외)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만큼 개인 방역은 스스로 챙겨야 하겠죠.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트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 일부 장소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월 30일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시설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이 있는 자 - 만 14세가 되지 않..
일확진자가 300명때로 유지되면서 전문가들은 대구 신천지 집회와 광화문 집회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나같이 말하는데요 "언제,어디서 감염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고나이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 19확산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9일인 오늘 부터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2단계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1단계는 생활방역 수준이고,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입니다. 2.5단계와 3단계가 전국 유행단계 인데 이미 목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KBS- ■ 거리두기 1..
1. 17세~34(만으로 계산한나이)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17세~34세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월2만원의 통신비 할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 국민의 약 64%가 해당이 되구요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 50세이상(2084만명) 해당 이동통신가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구요. 17세~34세로 정해진 이유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대 때문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소 아쉬운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따라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인 35~49세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외감이 들수 있는 정책이겠네요 ㅠㅠ 2.아동돌봄 쿠폰지급 확대지난 4월 7세 미만 아동(230만명)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274만명)..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8일 정부에서 "취업 활동에 어렴움이 많은 청년들에게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지원자격 18세~34세 청년 모두에게 줄순 없기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 청년들이 지급대상입니다. 2.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학교를 졸업ㆍ중퇴한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이하인 청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3.기존중위소득 120% 기존중위소득 120% 표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등 확인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