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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년 기초연금 

    1958년생 올해 신청대상

    2023년 1월 기초연금 인상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예시) 부부 중 남편이 기초연금을 혼자 받고 있다가, 아내가 나이가 도래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1인당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최고 1인당 258,540원)

     

    * 기초연금은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금액 달라집니다.

    복지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들어가서 소득, 재산 부분 작성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입력할 수록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입력한다고 기초연금 받는데 지장있고 하지 않으니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근로소득 공제액 108만원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낯설것입니다. 간단하게 내 소득과 재산을 환산했을 때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득이 200만원인데 기초연금이 해당이 되겠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집, 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의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신청하면 되나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도래했다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1958년 생의 경우 생일 한달 전에 해당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사이트로 신청해도 되지만, 각종 서류 제출로 인해 방문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작년까지 기초연금 해당안되었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늘어나니 작년에 못받았던 분들 중에 기초연금 받을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해보세요.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죠? 만약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면 신청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주민센터에 2번 정도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구비서류 안내를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소득이 많고, 한명은 소득이 없다면?

    부부는 같이 받으면 같이 받고, 같이 못받으면 같이 못받습니다.

    한 명만 받고 한 명은 못받지 않습니다. 부부소득, 재산은 함께 계산합니다.

     

    집이 있었다가 아이들에게 상속했거나 팔아서 다 나눠줬다면?

    쉽게 말해 내가 100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어제 팔고 돈은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지금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기초연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습니다. 만약 그 시기가 정말 옛날 과거라면 혹시나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재산의 변경에 대한 소명을 구청에서 요청할 것입니다. 소명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예를 들면 병원비로 과다 지출이 있었다던가) 예를 들어 설명한거니 대략 이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으면 일단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 보세요.

    넉넉잡고 두 달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서 넣은 달부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으니 오래걸린다고 화내지마세요ㅎㅎ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3월 신청, 5월 기초연금 결정, 3,4,5월 달 기초연금을 한번에 지급해 줍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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